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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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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3항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민간위탁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2. 실ㆍ국장 3. 직속기관장 4. 사업소장(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제외한다) 5. 장유출장소장 ④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⑤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6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도지사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도 보조금 지원 사무를 재위탁·재계약하는 경우 2. 청소, 주차장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감사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의 증명서, 공문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9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④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11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김해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4.12.19.> 1. 삭제 <2024.12.19.> 2.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19.> 1.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4. 관계 공무원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선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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