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
김해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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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법, 영,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0.13., 2021.7.16., 2024.3.28.> 1. 영 제5조의5에 따른 심의사항과 법, 영,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2017.10.13.>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나. <삭제 2021.7.16.>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및 실의 합계가 30개 이상인 건축물 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연면적 10분의 1 이하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은 제외한다. 바. 영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사.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연면적 합계 10분의1 초과 또는 2개층 이상 층수 변경 아.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으로 신축하는 공장·창고 건축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제6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3., 2021.7.16>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건축 관련 분야(건축계획, 구조, 설비, 설계, 시공, 소방방재, 에너지,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도시계획, 색채, 토목,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5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10조(심의신청 등) ① <삭제 2021.7.16.> ② <삭제 2021.7.16.> ③ 신청인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7.16.> ④ 위원회가 조건부 의결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7.16.>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심의 사항, 상업지역의 숙박, 위락시설 입지 심의등을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2021.7.16.> ③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8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14.> ④ 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 계획안의 수정 없이 원안 채택이 바람직할 경우(권장사항만 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조건부 의결 : 계획안의 지적사항이 보완 가능하여 건축허가, 사업승인 시 수용 가능할 경우 3. 재검토 의결 : 법령에 위반되거나, 설계에 오류가 있는 등 지적사항이 중요하여 계획의 일부에 대하여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