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시범적으로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11. 2.>
도봉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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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시범적으로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의사결정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공공목적을 가진 단체에 한정한다. 6. “자치회관”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타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치활동, 평생학습 및 문화·복지·환경개선 활동을 추진ㆍ지원하고, 주민자치능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활동 지원 시설을 말한다. 7.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1. 2.>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주민자치회의 정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2명 이내를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1. 삭제 <2023. 11. 2.> 2. 삭제 <2023. 11. 2.> ③ 삭제 <2023. 11. 2.> ④ 삭제 <2023. 11. 2.> ⑤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수의 20퍼센트 이하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나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 ⑥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정하여 당연직 고문이 되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 도봉구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 11. 2.> 1. 삭제 <2023. 11. 2.> 2. 삭제 <2023. 11. 2.> 3. 삭제 <2023. 11.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2.>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위원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위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되, 위원 선정 후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선정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며,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후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정원이 미달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2.> 1.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 순서대로 위촉 2. 예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⑤ 동장은 위원 모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 11. 2.>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 11. 2.>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삭제 <2023. 11. 2.>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23. 11. 2.>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