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단,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여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6.1.> 1.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2.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 2021.10.7.>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1., 2023. 12. 28.>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ㆍ2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3ㆍ4ㆍ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부과 4.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제7조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주차요금ㆍ가산금 및 차량운행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제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으로 3만원 징수

제8조 주차거부금지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도봉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도봉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7.6.1.>

제10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설 2023. 12. 28.>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 ③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④ 삭제 <2023. 12. 28.> [제23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0조의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또는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28.>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