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1><개정 2014.10.2, 2016.2.18.><개정 2020.11.5.>
도봉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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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1><개정 2014.10.2, 2016.2.18.><개정 202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여성발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창업지원실”이란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일반강의실, 강당, 창업지원실 등을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4. “수강료”란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1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7. 18.]<개정 2010.10.11, 2024. 7. 18.>
제4조(위치) 여성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2길 28(방학동)에 둔다.<개정 2014.10.2>
제5조(시설의 설치) 여성센터에는 여성능력개발, 여성일자리, 양성평등, 보육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0.2><개정 2020.11.5.> 1.삭제<2020.11.5.> 2.삭제<2020.11.5.> 3.삭제(2020.11.5.> 4.삭제<2020.11.5.>
제6조(주요사업) 여성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직업교육과 사회문화교육과정의 개설·운영, 창업지원, 취업지원, 각종 상담 등 능력 개발사업<개정 2024. 7. 18.>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사업 3. 여성단체의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4.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전문개정 2020.11.5.]
제7조(운영시간) ① 여성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운영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5.]
제8조(사용자격) ①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 및 사회문화 교육과정 참여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여성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남성 또는 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1, 2024. 7. 18.> ② 여성센터의 일반강의실, 강당 등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1, 2024. 7. 19.>
제9조(사용허가) ① 일반강의실, 강당, 창업지원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 신청 및 수강료 납부 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제10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개정 2020.11.5.> 2.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3. 허가 없이 건물 또는 기본구조물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 4.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10.11>
제11조(사용료등 부과 및 징수) ①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7. 18.> ② 삭제 <2024. 7. 1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0.11, 2024. 7. 18.> ④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18.]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08.6.20><개정 2020.11.5., 2024. 7. 18.>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10.11, 2016.2.1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0.10.11>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개정 2010.10.1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0.10.11, 2016.2.18., 2024. 7. 18.>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개정 2010.10.1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개정 2010.10.11., 2024. 7. 18.>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 ③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