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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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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16.>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16.>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

제7조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내용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④ 다수 위원회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구 소속 위원회의 수는 두 개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5. 5. 15.>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총 6년(임기 2년은 2회 연임, 임기 3년은 1회 연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가 1년인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3., 2023.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위원회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6. 1.> 1. 참석대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연 1회인 경우 2.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는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3.>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⑥ 삭제 <2024. 5. 16.>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제11조의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1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5.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및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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