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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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건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사의 편익시설을 운영·관리한다. ②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때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편익시설의 현황) 청사 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자격) 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도봉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신청)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개최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력단련실은 사용신청의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개하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같다. ② 실내체육관은 일일행사 개최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신청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력단련실은 사용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정하여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자를 결정하고, 회원권을 발행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은 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편익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편익시설의 유지·관리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2.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편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제9조(운영시간) 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봉구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이 승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자 결정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봉구 또는 도봉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구민의 체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2. 도봉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체력단련실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6. 체력단련실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