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5. 4. 10.> 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3. 삭제 <2018.12.27.>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

제3조 폐기물 관할 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모든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제4조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5조 도봉구의 책무

제5조(도봉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삭제 <2021.4.15.>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7조 청결명령 등

제7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1.4.15.>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

제8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제8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5.>

제9조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등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15.> 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ㆍ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제9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제10조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제10조(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력·장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③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2021.9.16.> ④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5.>

제11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대행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운반이 쉽도록 원형상태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③ 화훼농장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규모 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한다. <개정 2021.4.15.>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