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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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5. 4. 10.> 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3. 삭제 <2018.12.27.>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모든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5조(도봉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삭제 <2021.4.15.>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7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1.4.15.>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
제8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5.>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15.> 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ㆍ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제10조(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력·장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③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2021.9.16.> ④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5.>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대행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운반이 쉽도록 원형상태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③ 화훼농장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규모 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한다. <개정 2021.4.15.>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