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보안,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4.17, 2009.01.22, 2010.10.07., 2023. 12. 28., 2025. 5. 15.>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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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보안,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4.17, 2009.01.22, 2010.10.07., 2023. 12. 28., 2025. 5. 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07., 2023. 12. 28., 2025. 5. 1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9.08., 2023. 12. 28., 2025. 5. 15.> 1. “당직책임자”란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지원관”이란 당직책임자를 지원하여 당직원을 관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책임자와 당직지원관을 제외한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5. 15.> ② 일직은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두며, 일직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 등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09.08.><개정 202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본항신설 2016.09.08., 2025. 5. 1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0.07>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치안상황과 비상사태 등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2.08.22, 1997.01.03, 2000.04.17, 2004.01.10, 2008.09.11, 2010.10.07., 2025. 5. 15.> ③ 삭제 <2025. 5. 15.>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환경공무관 등으로 특별한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0.07., 2023. 6. 8., 2025. 5. 15.>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평시인 경우 행정국장이 발령하고, 평시보다 당직근무를 상향명령 시 부구청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04.17, 2005.08.16, 2016.09.08, 2019.12.26., 2022.12.29., 2023. 12. 2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04.17, 2010.10.07> ③ 삭제 <2025. 5. 15.>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책임자에게 신고하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를 확인 후 근무개시시간 5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0.04.17, 2005.08.16, 2016.09.08., 2023. 12. 28., 2025. 5. 15.>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05.08.1, 2010.10.07., 2023. 12. 28., 2025. 5. 15.>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부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8., 2025. 5. 15.>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개정 2016.09.08>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책임자는 필요시 적정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5.]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책임자, 당직지원관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0.0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 등을 달아야 한다.<개정 2010.10.07>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07.26, 2010.10.07,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