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인(보건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6. 1, 2002. 7. 1, 2015.5.6, 2021.5.31>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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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인(보건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6. 1, 2002. 7. 1, 2015.5.6, 2021.5.3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99. 6. 1, 2002. 7. 1, 2021.5.31>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5.5.6.>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시 공인은 민원담당 부서의 민원실전용 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6. 6.10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담당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15, 2002. 7. 1, 2015.5.6.>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5.5.6.> ② 공인의 재료, 인영의 색깔, 내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5.6.>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개정, 2004. 1. 1>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② 보건소장, 동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2. 7. 1, 2006.12.15, 2008.12.31, 2015.5.6, 2021.5.31>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신설, 2004. 1. 1>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제7조 (공인대장)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4. 1. 1, 2006.12.15, 2008.12.31> <전문개정 2015.5.6.>
제8조 (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6.12.15, 2008.12.31, 2015.5.6.>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4. 1. 1>
제10조 <삭제, 2004. 1. 1>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개정, 2004. 1. 1>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으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4. 1. 1, 2006.12.15, 2008.12.31, 2015.5.6.>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4. 1. 1, 2006.12.15, 2008.12.31, 2015.5.6.> ③ <삭제, 2004. 1. 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