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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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6.6.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4.1., 2016.6.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16.6.7.>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6.7.> 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개정 2016.6.7.> 4. 삭제 <2016.6.7.>
제5조의2< 삭제, 2004. 4. 1>
제5조의3 (자랑스러운 구민상) <신설, 2004. 4. 1>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ㆍ단체ㆍ기업이나 그에 소속된 자로서 별지 제6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부문별 행적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애향, 선행, 교육문화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하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6.7.> ③ 부문별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건의 공적에 둘 이상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이 관련된 경우 모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제목개정 2016.6.7.]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16.6.7.>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개정 2016.6.7.> 3. 선행의 실천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6.6.7.> 4. 삭제 <2016.6.7.>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1. 각종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6.7.>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6.6.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7.> 2. 구정발전,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7.> ② 모범공무원 추천, 선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6.7.>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되,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2004.4.1., 2016.6.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04.4.1., 2016.6.7.> 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개정 2016.6.7.>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를 드높이는 행위 <개정 2020.6.30.>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참여 기회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6.7.> 6. <삭제, 2004. 4. 1>
제10조 (포상절차) ① 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 5.23, 1998.11.13, 2004.4.1., 2016.6.7, 2021.5.31, 2025. 5. 15.> 1. 각급 기관장·단체의 장 2.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개정, 2006.12.15, 2008.12.31., 2016.6.7., 2017.12.29.> 3. 20인 이상의 구민(연서시)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4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 <개정 2016.6.7, 2021.9.30> 1. 별지 제7호서식의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수상 후보자 신상명세서 3. 공적증명자료 ③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