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2.06.21, 2013.09.26>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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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2.06.21, 2013.09.26>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2016.03.24, 2018.10.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개정 2012.06.21> 2.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개정 2012.06.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본조신설] [종전의 제1조의2에서 이동 <2018.10.04
제1조의4(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5.]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제8조제6항에 따른다.<개정 2000.03.25, 2001.05.25, 2005.10.31, 2012.06.21, 2016.03.24>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가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1997.04.09, 2000.03.25, 2005.10.31, 2012.06.21>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개정 2001.05.25, 2005.10.31, 2016.03.24>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제2조의2삭 제<2018.05.03>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0.03.25, 2012.06.2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07.06.01>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개정 2012.06.21> 6. 삭제<2000.03.25> 7. 삭제<2000.03.25>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신설 2005.10.31><개정 2007.06.01, 2009.04.23, 2018.05.03>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05.25, 2005.10.31, 2012.06.21> 1.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6.03.2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05.25, 2007.06.01, 2012.06.21>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신설 2001.05.25, 2016.03.24>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였을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1997.04.09, 개정 2000.03.25, 2012.06.21, 2016.03.24>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한다.<개정 2012.06.21, 2013.09.26, 2016.03.24> <본조신설 2001.05.25>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용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과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
제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25. 5. 15.>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④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
제4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3. 11. 9.>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1. 9.>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3., 2023. 11. 9.>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