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1, 2021.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21>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9.21, 2021.9.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9.21, 2021.9.30> ④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9.21, 2021.9.30> 1. 삭제 <2016.9.21> 2. 삭제 <2016.9.21> 3. 삭제 <2016.9.21> 4. 삭제 <2016.9.21> 5. 삭제 <2016.9.21> 6. 삭제 <2016.9.21> [제목개정 2021.9.3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9.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9.21, 2021.5.31, 2021.9.30, 2025. 5. 15.> 1. 당연직 위원 :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9.2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9.30>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9.21>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9.21>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