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5.31> ② <삭제, 2010. 3.10>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한다. <신설, 2010. 3.10> ④ 제1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하고, 제3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0. 3.1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5명 <개정, 2007.10. 1, 2021.5.31>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0. 3.10> <개정, 2010. 3.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되는 사항 2.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구의회 보고

제10조(구의회 보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