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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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보건소·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5.> ②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5. 15.]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목개정 2025. 5. 15.]
제3조의2(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 2. 구의회 사무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4.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기획·투자심사 및 공기업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의 심사·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8. 기구·정원관리 및 사무의 배분, 규제개선, 통계에 관한 사항 9. 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5. 15.]
제4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국에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스마트도시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5. 5. 15.>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15.> 1. 삭제 <2025. 5. 15.> 2. 삭제 <2025. 5. 15.> 3. 인구정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5. 15.> 5. 평생학습 및 교육·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청년 및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농·수산 및 동물에 관한 사항 9. 회계업무의 총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 기록물,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5. 5. 15.>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0., 2025. 5. 15.> 1. 인사·보안·복무·직원후생·차량·직장대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동행정, 선거, 주민등록,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전산 및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 5. 관광, 드론, 해양스포츠, 광안리 해변 및 수변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5. 15.> 7. 삭제 <2025. 5. 15.> 8. 삭제 <2025. 5. 15.> 9. 세정기획,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관한 사항 3.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가정에 관한 사항 5. 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7. 자원재활용 및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 8. 환경, 수질, 대기 보전에 관한 사항 9.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 5. 15.>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15.> 1. 지역안전관리 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복구, 안전관리, 민방위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교통 행정 및 안전,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차행정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 5. 15.> 6.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7. 건축 행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주택, 재개발 등에 관한 사항 9. 건설행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0. 도로, 하천 및 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적·부동산 및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2. 도시녹지·공원·산림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광안동)에 둔다.
제9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