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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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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5.>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학할 때 필요한 물품 등의 구매 비용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둘째 자녀 이상의 부모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로 입학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3.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5. 15.>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입학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세부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세부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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