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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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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4조 제소 요청

제4조(제소 요청)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 제소 결정

제5조(제소 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6조 응소 등의 결정

제6조(응소 등의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 소송고지

제7조(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서 구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 선임

제8조의2(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 선임)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행정심판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이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9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선고 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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