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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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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1, 2007. 5.25, 2008. 6.30, 2018. 7. 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4. 1, 2018. 7. 1, 2021.5.31>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과 <개정, 2018. 7. 1> 2.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개정, 2018. 7. 1> 3. 구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개정, 2018. 7. 1>

제3조 감사의 주기

제3조(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 ② 부분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정ㆍ재무ㆍ성과 및 시공감사를 포함한다. <신설, 2004. 4. 1> <개정, 2018. 7. 1> ③ 복무감사는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04. 4. 1, 2018. 7. 1> [제목개정 2018. 7. 1]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수감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협의를 거쳐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 감사반 편성 등

제5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하고 감사의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감사공무원증

제6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하고 발급대상은 감사담당 공무원과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 4. 1>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 ④ 감사공무원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발급받은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확인서를 받아 발급대장에 기재·관리한다. <신설, 2004. 4. 1> <개정, 2018. 7. 1> ⑥ 기획감사실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관리한다. <개

제7조 구민의견 등 수렴

제7조(구민의견 등 수렴) <신설, 2004. 4. 1>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전문가 등 감사참여

제8조(전문가 등 감사참여) <신설, 2004. 4. 1>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감사에 관련된 각종 자문을 받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분야의 감사반원이 정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제9조(감사실시 상황보고) <개정, 2004. 4. 1>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후 이를 수합·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감사의 현지처리

제10조(감사의 현지처리)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제11조 현지처리 방법

제11조 (현지처리 방법) <개정, 2004. 4. 1> ① 감사반장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4. 4. 1> 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4. 4. 1>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

제12조 현지처리의 사후관리

제12조(현지처리의 사후관리) 현지처리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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