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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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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보건소,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보조금 및 교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 한다. <개정 2025. 5. 15.>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0.10.07.>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부서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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