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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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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자연재난ㆍ사회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전광역시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2, 2017.03.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사회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개정 2017.03.06) 3.“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7.03.06)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개정 2025.5.15.) 4."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7.03.06) 5."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사회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7.03.06) 가.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3조 운영기간

제3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개정 2017.03.0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개정 2013.08.02)

제4조 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부본부장과 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통제관은 소속공무원 중 자연·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자연ㆍ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한다.(개정 2017.03.06) ⑤ 담당관은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법 제19조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 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부본부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임전결

제6조(위임전결) ① 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ㆍ사회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7.03.06)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전광역시동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재난대비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사회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8.02, 2017.03.06)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ㆍ부본부장ㆍ통제관ㆍ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13.08.02)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에 따른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6) ②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 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 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ㆍ사회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 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03.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3.08.02)

제11조 근무자의 복무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8.02)

제12조 현장상황관리체제

제12조(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ㆍ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사회재난 발생시 대전광역시동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6) ⑤ 자연ㆍ사회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개정 2017.03.06)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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