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유성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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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2., 2025.5.15.> 1.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구 관할지역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디지털 플랫폼”이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사업 제안, 사업 결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3.5.12.]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2.>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5.5.1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5.15.>
제6조의2(디지털 플랫폼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디지털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제안사업 접수 및 검토 결과 조회 2. QR코드 기반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진행 3. 의견 수렴 및 결과 공개 4. QR코드 기반 홍보 기능 제공 [본조신설 2025.5.15.]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설문조사, 사업공모,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9조(결과 공개)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5.5.15.> ② 구청장은 의견 수렴 결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2.> [전문개정 2016.12.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5.15.>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3.5.12.> 2. 서면 또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3.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12.>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6.12.27.] <개정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