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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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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2019.11.15., 2025.5.15.>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2019.11.15.>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신설 2023.2.17.>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1.05.13>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18.10.19.>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1.15.>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1.05.13> 2. 학술·예술·체육·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1.05.13> 3. 각종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10.19.>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17.]

제8조 포상방법과 부상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05.1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및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2019.11.15., 2023.10.10.> [제목개정 2019.11.15., 2023.10.10.]

제9조 포상절차 및 기준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본항신설 2017.11.10.>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11.30.>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제11조 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07.15, 2018.10.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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