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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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9.>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5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하남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ㆍ운영 3.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 4.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