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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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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하남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문화의 거리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남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적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의 거리를 지정 공고하여야 하며, 문화의 거리 내의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4조(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 3. 주변건물의 색상 4. 주차장 조성(정비) 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 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 관련 문화예술행사

제6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7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7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랑 등 미술 관련업종 2. 필방 등 서예 관련업종 3. 음악 관련업종 4. 서점 5. 토산품 및 민속기구 6. 도자기 전시 및 판매 7.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진흥 등과 관련된 업종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구성

제9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구성)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명 2. 문화관광, 경관ㆍ조경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의 거리 구역 내의 주민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9.> 1.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의한 민관협의체 의견 제안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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