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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사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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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과 감사반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3.7.15, 2017.3.2, 2018.9.3, 2024.12.31.)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개정 2018.9.28>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3. 시비를 보조한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 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전문성의 확보

제5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안유지 등

제6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기도지사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제출 또는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9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제9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시장은 제7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10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미리 공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관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7.3.2, 2018.9.3, 2024.12.31.)

제12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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