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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무위임 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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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4.3.5.>

제2조 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5.>

제3조 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5.>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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