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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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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

제4조 이행보증금의 가감 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가감 기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가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대상은 제외한다. 1.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감액 2.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1명 이내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2명 이내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세입

제12조(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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