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5. 5. 13〉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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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5.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연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연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연천교육지원청 및 연천경찰서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대표 등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을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참여 및 건의를 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참여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5. 5. 13〉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군 또는 다른 기관, 단체의 청소년정책 자문 및 건의 등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5. 13]
제11조(구성 등) ① 참여위원회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5. 13〉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5. 13〉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 5. 13〉 ④ 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기) ①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