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연천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16]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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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연천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1〉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삭제〈2020. 1. 10〉 5. 삭제〈2020. 1. 10〉 6. “체육단체”란 연천군체육회, 연천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연천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9. 16〉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삭제〈2021. 12. 24〉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9. 1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9. 16〉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삭제〈2021. 12. 24〉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1. 12. 24〉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시행세칙) 협의회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연천군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설치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 12. 21, 개정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