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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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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이하 “김치마을”이라 한다)은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209에 둔다.〈개정 2024. 5. 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마을”이란, 김치체험지구, 경관지구, 체재형 주말농장지구로 구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김치체험지구”란, 김치담그기 체험장 및 저장시설, 관리동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경관지구”란, 주차장 및 수목식재, 진입도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체재형 주말농장지구”란, 펜션 5동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운영자”란, 김치마을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자가 김치마을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김치마을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김치마을 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2. 김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김치마을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김치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 등

제6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김치마을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김치마을의 위ㆍ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천군 김치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7. 8〉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김치마을을 관리 및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김치마을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 2. 김치마을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조치 3. 김치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제8조 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김치마을 위탁계약의 기간만료 이전이라도,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나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김치마을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김치마을시설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문화ㆍ예술행사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1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별표 1의 사용료(체험프로그램) 가. 사용일 7일전 : 10분의 9 나. 사용일 3일전 : 10분의 7 다. 사용일 1일전 : 10분의 5 2. 별표 1의 사용료(체험시설<숙박>이용) 가. 사용일 7일전 : 10분의 9 나. 사용일 3일전 : 10분의 7 다. 사용일 1일전 : 10분의 5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체험시설(숙박)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등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가 김치마을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김치마을을 손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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