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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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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내 생태·환경보전 및 홍보 활동 사업 5.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지질관광 홍보 활동 사업 6.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ㆍ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 7. 군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군민화합과 공동체 정신 회복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과 내용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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