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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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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군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연천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비용 2. 제1호의 비용 외에 군수가 공공분야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민간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비용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읍ㆍ면ㆍ출장소 회계업무담당 팀장 3. 분임기금운용관: 읍ㆍ면ㆍ출장소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24〉 1.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 5.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금의 성과분석

제11조(기금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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