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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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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2019. 6. 28〉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개정 2012. 10. 15, 2015. 2. 22, 2016. 12. 21, 2025. 5. 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장 8. 제1호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19. 6. 2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재산관리관 간에 서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의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 12. 21, 2025. 5. 13〉 [제목개정 2016. 12. 21]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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