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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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의 명칭은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08번길140으로 한다.〈개정 2023. 12. 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관리동, 편의시설동, 공동취사장, 캐빈ㆍ캐라반, 오토캠핑장, 카트레이싱장, 파크골프장, 야외무대, 농구ㆍ족구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23. 12. 19〉
제6조 삭제〈2023. 12. 19〉
제7조 삭제〈2023. 12. 19〉
제8조 삭제〈2023. 12. 19〉
제9조 삭제〈2023. 12. 19〉
제10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권리 없이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변상책임) ① 캠핑장 이용자는 퇴실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시설이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