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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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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의 명칭은 연천 세계캠핑체험존(이하 “캠핑존”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123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0. 3. 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9, 2021. 9. 16, 2024. 12. 31〉 1. “시설이용료”란 캠핑존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존 내에 있는 펜션동, 관리동, 지원시설동, 풍차동, 물놀이장, 별빛데크야영장, 공원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에게 위탁 또는 임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받는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삭제〈2024. 12. 31〉 6. “성수기”는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캠핑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수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16〉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수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⑤ 수탁자는 캠핑존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된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수탁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 3. 9〉 ③ 삭제〈2021. 9. 16〉

제6조 행위의 금지

제6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1. 9. 16〉 1. 수탁재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위탁 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

제8조 반환

제8조(반환)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축조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시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이용료

제10조(시설이용료) ① 캠핑존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6〉 ② 군수는 캠핑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③ 시설이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1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9. 16〕

제11조 예약

제11조(예약) ① 군수는 시설 이용 1개월 전부터 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② 신청인은 예약신청일의 다음 날 자정 전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다.〈신설 2021. 9. 16〉 ③ 삭제〈2024. 12. 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9. 16〕

제11조의2 우선예약

제11조의2(우선예약) ① 연천군민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가 보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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