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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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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2. 21, 2023. 1. 6, 2024. 7. 4〉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사회적기업 등의 업무 관련 공무원 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회적기업 육성

제10조(사회적기업 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근로자의 교육ㆍ훈련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연계 등

제11조(지역연계 등)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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