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향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고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ㆍ시상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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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향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고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ㆍ시상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고창신재효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모) 군수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제4조(공모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공모부문은 장편소설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이어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 신재효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작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고창군 의회 추천의원 1명, 문학ㆍ예술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고창 신재효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개정 2025. 5. 15.>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1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제12조(시상 및 시상금)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시상금 및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