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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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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의 규정과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원사업과 교사의 연구활동비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제2조 사업의 종류

제2조(사업의 종류)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3., 2022. 2. 3., 2024.12.26.> 1. 장학금의 지원사업 가. 진학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출신 중 국내대학 입학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관내, 관외 우수한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한 사람 나. 특기장학금: 관내 중ㆍ고등학생으로서 과학 및 예체능 분야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 다. 성적 향상 장학금: 관내 중ㆍ고등학생으로서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사람 라. 생활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전문대 이상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설 2023. 2. 9.> 2.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사업 가. 진학연구비: 관내 학교 및 관내 중ㆍ고등학교 3학년 입시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나. 특기지도 연구비: 관내 학생의 과학 및 예ㆍ체능 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3.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나.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필요한 사업 다.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특화 사업.

제3조 수혜자의 수 및 지급액

제3조(수혜자의 수 및 지급액)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등의 총액, 수혜대상자의 수 및 한사람 당 지급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 1. 3., 2024.12.26.>

제4조 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

제4조(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 ① 장학금 및 우수교사 수혜대상자의 자격은 지원대상 선발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군에 따른 중학생 및 꿈 드림 장학생은 예외로 하며, 꿈 드림 장학생 보호자의 주소지는 사천시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 3., 2023. 2. 9.> ② 수혜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매년 해당 연도 수혜대상자의 선발요강을 관내학교에 홍보하고 지역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1. 재단사업의 취지 2. 응모자격 및 방법 3.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방법 4. 수혜자의 준수사항과 벌칙 5. 그 밖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혜대상 학교는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학교등은 별표 2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6.>

제6조 선발절차 및 방법

제6조(선발절차 및 방법) ①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혜대상자가 학생이나 교사인 때에는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고, 학교인 경우에는 관내 교육장이 추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추천한다. ③ 수혜대상자는 매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며, 필요시 해당 연도 중 수혜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7조 사업비의 지급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증액사업비는 예외로 하여 당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기금목표 조성 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 ② 재단의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업비는 수혜대상자를 선발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5.15.> ③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2023. 2. 9.> ④ 수혜대상자로 선발되면 수혜증서를 학교장을 통하여 수여하고 사업비는 본인, 보호자 또는 학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⑤ 재단에서 사업비를 지급한 후에는 본인과 해당학교장, 추천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통지서를 통보한다.

제8조 장학금 등의 지급 중지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 중지) ①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징계(제적, 정학 등)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관외 고등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4.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5. 그 밖에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한 때 ② 장학금 등의 지급 중지를 통지할 때에는 중지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과 보호자, 해당 학교장, 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실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각급 학교를 통한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액 회수

제9조(지급액 회수)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자로 선발되어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과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급액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제10조 수혜자 사후관리

제10조(수혜자 사후관리) 이사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수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4.12.26.> 2. 삭제 <2024.12.26.> 3. 삭제 <2024.12.26.> [전문개정 2024.12.26.]

제11조 장학생의 의무

제11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서약서를 해당 학교장을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거주지 이동, 전학, 퇴학, 휴학 등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학 학교장 또는 당사자는 즉시 재단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 소재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 및 사무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 3.> 2.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의 상근직원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9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별표 4와 같이 정수를 정한다. <개정 2019. 1. 3., 2024.12.26.> ③ 제2호에 따라 공무원과 임시직은 상근직원의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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