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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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군 추천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해당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 “노후산업단지”란 공장건물,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이 낡고 부실화되어 산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기업인이 존경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천군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대상ㆍ범위에 관한 사항 3.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5.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는 입지ㆍ시설ㆍ이전ㆍ고용 등의 보조 금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담당 부서의 장, 투자유치 담당 부서의 장, 예산지원 담당부서의 장, 세무지원 담당 부서의 장, 환경보호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원 3. 기업유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원 4. 경제ㆍ경영 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와 서기는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제10조(기업활동 지원)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지원사업 2.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 국내ㆍ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4. 기업 간 협력 증진 지원사업 5. 기업 인력 양성 및 인재 채용 지원사업 6. 기업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사업 위탁 등)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활동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테크노파크 4.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5. 그 밖에 법령, 조례 등에서 위탁 또는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