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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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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영동군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12.31, 06.05.18, 14.01.27, 19.2.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은 영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4.01.27, 25.5.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당직사령” 이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02.12.31, 14.01.27>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4.01.27, 25.5.15.>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14.01.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4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3. 4. 1, 14.01.27, 17.12.05, 19.2.28, 25.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신설 19.2.2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 본청의 당직근무자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4.01.27> 1. 설, 추석 명절 연휴(이어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 <전문개정 14.01.27> 가. 당직사령: 5급이상 1명 <개정 14.01.27, 25.5.15.> 나. 당직반장: 6급 1명 <개정 14.01.27, 25.5.15.> 다. 당직원: 7급 이하 2명 <개정 14.01.27> 2. 제1호 이외일 때 <전문개정 14.01.27> 가. 당직사령: 6급 1명 <개정 14.01.27, 25.5.15.> 나. 당직원: 7급 이하 2명 <개정 14.01.2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4.01.27, 25.5.1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 19.2.28, 21.05.17, 2023.7.5.> ② 소속 과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4.01.27, 19.2.28, 2023.7.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 30분 전에 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의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02.12.31, 14.01.27, 15.01.02>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02.12.31, 14.01.27, 15.01.02> 1. 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14.01.28>

제9조 당직근무

제9조(당직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당직실에서 전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교대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2.12.31, 14.01.27>

제10조

제10조 삭제<02.12.31>

제11조 당직근무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4.01.28> ② 삭 제 <03. 4. 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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