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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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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고창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표의원의 직무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 등 지원

제6조(경비 등 지원) 의장은 효율적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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