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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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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 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3조 징수기준

제3조(징수기준) ①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마다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 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5조 수수료 반환

제5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2022.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경우 9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제7조 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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