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고창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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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고창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②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 부서 과장,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