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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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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영암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암몰”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특산물(임산물ㆍ축산물을 포함한다.) 및 가공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ㆍ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농ㆍ수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영암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특산물 및 가공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몰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영암몰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실적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③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역할 및 책무

제5조(역할 및 책무) ① 군수는 영암몰의 총괄 운영자로서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한다. 단, 영암몰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본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하며,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영암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온라인상의 상품매매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의 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④ 영암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 입점업체 자격

제6조(입점업체 자격) 영암몰에 입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5. 15.> 1. 농ㆍ수ㆍ특산물 생산자 및 작목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5.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허가를 받아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 외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군에서 가공제품을 제조ㆍ생산한 자 나.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특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판매하는 자 다.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을 표기한 자 6. 삭제 <2025. 5. 15.> 7. 그 밖에 군수가 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입점 신청 및 선정

제7조(입점 신청 및 선정) ① 영암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영암몰 입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의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점자격과 서류 등을 검토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한다. <개정 2025. 5. 15.>

제8조 입점업체 준수사항

제8조(입점업체 준수사항) 영암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입점의 취소 등

제9조(입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영암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입점 신청 내용에 거짓,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6.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7.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8. 불만족(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상담이 접수되고 입점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9. 영암몰 입점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0.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접수되고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11.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2. 영암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타지역 생산물 및 가공상품을 판매

제10조 입점의 탈퇴 등

제10조(입점의 탈퇴 등) ① 영암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영암몰에서 진행중인 거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11조 반품ㆍ교환ㆍ환불

제11조(반품ㆍ교환ㆍ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상품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

제12조 거래계약 완료

제12조(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영암몰에 접수하여 진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에 따른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업체에 영암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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