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당진시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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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이하 “무형문화유산” 이라 한다)이란 당진시 관내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예술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란 제1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유단체”란 제1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전수교육조교”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자”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승자”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당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 삭제 <2021.10.29.>
제5조 삭제 <2021.10.29.>
제6조 삭제 <2021.10.29.>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8조 삭제 <2021.10.29.>
제9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무형문화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유자 등의 인정) 시장이 인정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가.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의 신청이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