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2차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5.15.>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 2. 여성폭력의 발생 배경, 원인 및 특성 및 빈도 등 여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유형 등 2차 피해에 관한 사항 4. 미성년자ㆍ이주여성ㆍ장애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의 현황과 특성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의 현황 및 변화 추세 6.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

제7조(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보호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

제9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에 관한 사업 2.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여성폭력 예방교육ㆍ홍보 등

제10조(여성폭력 예방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당진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폭력방지 예방교육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하거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교육청ㆍ중ㆍ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