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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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경상남도민(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3.24, 2014.10.10., 2025. 5. 1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02.05.27., 2025. 5. 1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5.03.24, 2011.02.17., 2025. 5. 15.>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5. 효행공무원 6. 선행공무원 7.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5. 15.>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규범과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10.10., 2025. 5. 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10.10>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1999.10.11, 2014.10.10> <본조신설 1975.03.24>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5. 5. 15.>
제8조의2(효행공무원 포상) 효행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지극 정성으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람 2. 부모님을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3. 장기 투병중인 부모님 병 수발에 헌신하는 사람 4.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충효사상 고취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본조신설 2011.02.17>
제8조의3(선행실천공무원 포상) 선행실천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도민을 감동시킨 공무원 및 단체 2.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및 단체 3.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주민 등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칭송받는 자 <본조신설 2011.02.17>
제8조의4(자랑스러운 경남인상) ①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경제부문 2.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3. 사회공헌부문 4. 선행ㆍ효행ㆍ가족부문 5. 안전ㆍ환경부문 6. 그 밖의 도정기여부문 ② 제10조의3에 따라 심의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 5. 15.>]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