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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포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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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경상남도민(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3.24, 2014.10.10., 2025. 5. 15.>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02.05.27., 2025. 5. 15.>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5.03.24, 2011.02.17., 2025. 5. 15.>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5. 효행공무원 6. 선행공무원 7.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5. 15.>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규범과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10.10., 2025. 5. 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10.10>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1999.10.11, 2014.10.10> <본조신설 1975.03.24>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5. 5. 15.>

제8조의2 효행공무원 포상

제8조의2(효행공무원 포상) 효행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지극 정성으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람 2. 부모님을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3. 장기 투병중인 부모님 병 수발에 헌신하는 사람 4.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충효사상 고취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본조신설 2011.02.17>

제8조의3 선행실천공무원 포상

제8조의3(선행실천공무원 포상) 선행실천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도민을 감동시킨 공무원 및 단체 2.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및 단체 3.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주민 등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칭송받는 자 <본조신설 2011.02.17>

제8조의4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제8조의4(자랑스러운 경남인상) ①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경제부문 2.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3. 사회공헌부문 4. 선행ㆍ효행ㆍ가족부문 5. 안전ㆍ환경부문 6. 그 밖의 도정기여부문 ② 제10조의3에 따라 심의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 5. 15.>]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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