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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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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2025. 5. 15.> 1. “회관시설”이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7> 가. 기본시설: 대공연장, 놀이마당,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대도구실, 연습실 <개정 2012.12.27., 2025. 5. 15.> 나. 부대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중계방송시설, 냉방ㆍ난방시설, 피아노, 매표소 등 <개정 2012.12.27, 2017.12.7., 2025. 5. 15.> 다. 주차시설: 회관 부설 주차장 <신설 2017.12.7., 2025. 5. 15.>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2.12.27> <개정 2014.10.10> 가. 정기대관은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일정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대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0.30., 개정 2024.1.2.>> ② <삭제 2017.12.7.> ③ 도지사가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30> <개정 2017.12.7., 2022.12.29., 2024.1.2.>>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 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대관의 경우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12.7., 2024.1.2., 2025. 5. 15.> ②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개정 2017.12.7., 2022.12.29., 2024.1.2.>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개정 2024.1.2.>

제5조 사용허가 기준

제5조(사용허가 기준) 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24.1.2.> ② 그 밖의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30., 2022.12.29.>

제6조 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① 도지사는 공연 또는 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7.12.7., 2024.1.2.>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지지ㆍ홍보를 목적으로 할 때 5.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를 목적으로 할 때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도지사는 공연, 전시 등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개정 2024.1.2.>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17.12.7., 2024.1.2.> 1. 사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허가사항과 다르게 회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회관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4.1.2.> ②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주차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기본시설 중 대공연장 사용 시 공연 유형 구분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7., 2022.12.29.> ③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자는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7.12.7., 2024.1.2.>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7., 2024.1.2.>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10, 2017.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회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정지하였을 때 <개정 2014.10.10> 2.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10.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신설 2017.12.7.> <개정 2024.1.2., 2025. 5. 15.> 1. 사용허가 일수 중 일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 2.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전일까지: 납부된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다. 삭제 라. 삭제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24.1.2., 2025. 5. 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회관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4.10.10., 2024.1.2.>

제11조의2 홍보물의 부착

제11조의2(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공연ㆍ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본조신설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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