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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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2.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9. 12. 31., 2025.5.19>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ㆍ지원 심의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 및 제1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심의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5.19]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5.5.19>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2025.5.19>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22.12.30>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제2조제5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조금
제11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한다. <개정 2016. 5. 19., 2022.12.30, 2025.5.19>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7. 9. 21.> ③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2025.5.19>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