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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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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제5조(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고ㆍ검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 협의체 구성

제8조(협의체 구성)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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